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 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외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식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국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 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11.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ㆍ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으로 한다.
3.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5.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 및 베트남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베트남주식, 베트남채권 및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7.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기업어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이하로 한다.
4.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