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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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 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제3영 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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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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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추 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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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지급기준 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한 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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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투 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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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추 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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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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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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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투자신탁분배 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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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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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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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투자 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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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