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수수료의 체계 관련 조항 예시

투자일임수수료의 체계. 1)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체계는 「한화 랩어카운트 약관」의“투자일임수수료 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수수료 : 예탁한 자산의 평잔을 기준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2) 성과보수 : 계약기간 동안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수수료 (3)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 (4) 선취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시 운용개시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2)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기타 계좌관 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3)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 담합니다. 4)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일임수수료의 체계. 1)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체계는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의 “투자일임수수료 산정기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 자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3)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제세공과금,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 수, 중도환매수수료 등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 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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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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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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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