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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위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의 지위. 1.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지위와 역할은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형성할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여신회사와 새롭게 채권참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출채권의 원리금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참가자에 해당합니다. 2.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대출은 여신회사가 실행한 것이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투자자와 여신회사 사이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매매를 중개합니다. 3.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는 여신회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거래를 중개하며, 귀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한 투자형식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현되나, 이는 투자자 이용약관 개정안 (2018. 6. 9. 시행)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금융 거래장소(Platform)라고 인식하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사용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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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