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관련 조항 예시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 비는 무배당 SmartChange급여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34 제4관 보험금의 지급 34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 3 조 및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1조 내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이 보장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1조 내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이 보장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 의 20% 해당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 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 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