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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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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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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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말기신부전증진단비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발생 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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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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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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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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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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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사망유족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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