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특약의 소멸 Clause in Contracts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유자녀 자립보장특약 약관, 단체취급특약 약관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약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특약의 소멸. 🕔 주계약이 해지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