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소유권 및 운영권 변경 관련 조항 예시

팀 소유권 및 운영권 변경. 언제라도 팀의 소유권, 운영권, 지분 등의 양도, 인수 및 매매 등이 발생하여 팀 소유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팀은 운영진에 해당 변동 내용을 알리고 운영 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운영진은 승인을 위하여 해당 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운영진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팀은 LCK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팀 소유권 및 운영권 변경. 언제라도 팀의 소유권, 운영권, 지분 등의 양도, 인수 및 매매 등이 발생하여 팀 소유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팀은 운영진에 해당 변동 내용을 알리고 운영 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운영진은 승인을 위하여 해당 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운영진은 팀 참 가계약 11.2조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팀 참가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유보 하며,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즌 도중 팀 소유관 계 변동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운영진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득했으나 이후 팀 소유관계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 승인이 취소되는 팀은 LCK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팀 소유권 및 운영권 변경. 시즌 중 팀의 소유권, 운영권, 지분 등의 양도, 인수 및 매매 등이 발생하여 팀 소유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팀은 운영진에 해당 변동 내용을 알리고 운영 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만약 해당 팀이 운영진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경우, LCK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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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