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후원사 관련 조항 예시

팀 후원사. 각 팀은 자율적으로 후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후원사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청소년 에게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심의 및 정서상 부적합한 후원사 또는 상품/ 서비스는 LCK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노출될 수 없다. 후원사 또는 상품/서비스 노출 허 용 여부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은 운영진이 내린다. 다음은 LCK에서 노출될 수 없는 후 원사 및 상품/서비스의 예시 목록이다.
팀 후원사. 각 팀은 자율적으로 후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후원사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청소년 에게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심의 및 정서상 부적합한 후원사 또는 상품/ 서비스는 LCK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노출될 수 없다. 후원사 또는 상품/서비스 노출 허 용 여부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은 운영진이 내린다. 다음은 LCK에서 노출될 수 없는 후 원사 및 상품/서비스의 예시 목록이다. 콘솔 및 모바일 게임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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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