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의 원목 입목위험 추가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위험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2 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 및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위험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의 손해 외에 특별 약관 제2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 험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 및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 손해 외에 특별약 관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아래의 각호의 작업을 하는 동안 및 벌도목 (이하「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입목, 벌도목재, 조각재 및 그 밖의 가공된 제품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목탄 및 화목은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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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