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반환 관련 조항 예시

하드웨어 반환. 임대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일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항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는 모든 렌탈된 하드웨어를 고객 시설물에 도착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일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고객은 원인에 관계없이 하드웨어의 모든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작동 불능, 손상 또는 구성품 누락 상태로 고객으로부터 반환되는 하드웨어는 고객의 비용 부담 하에 SISW가 원래의 작동 상태로 수리한다. (i) 손상 또는 비작동 상태로 반환되었고 수리 불가능한 하드웨어 또는 (ii) 이유를 불문하고 SISW에 반환할 수 없는 하드웨어는 현재 시판 가격에 따라 고객에게 비용이 청구된다.
하드웨어 반환 a. 결함 제품: 보증 적용 범위는 섹션 8.1에 나와 있습니다. b. 결함이 없는 제품: Cisco는 반환 정책 및 본 섹션 8.4(b)에 따라 배송 후 30일 이내에 작동 상태의 디바이스 반품을 수락합니다. 귀하는 Cisco로의 모든 배송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미개봉 박스의 하드웨어는 전체 크레딧을 받습니다. 개봉 박스의 하드웨어는 작동 상태여야 하며 모든 해당 부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Cisco는 하드웨어 판매 가격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송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외 사항은 하드웨어 반품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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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