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 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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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예규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 저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세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으 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한한다)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004. 8.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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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 저 중에 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하 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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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 저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하자(계 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보수책 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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