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대상 관련 조항 예시

할인대상.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할인대상.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1,000만원 이상으로 회사 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가입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정한다.
할인대상.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인 단체로서 동일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환산 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한한다.
할인대상.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가 다. 1,0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 가입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라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할인대상.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가 다. 1,0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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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