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관련 관련 조항 예시

해외체류 관련. 해외체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체류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체류 관련 전쟁위험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관련 항공기납치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특별비용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해외체류 배상책임 특별약관 기본형 해외체류 실손의료공제 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의료공제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상해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한방의료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공제료정산 추가특별약관 공제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가족확장(배우자) 특별약관 가족확장(배우자, 자녀) 특별약관 가족확장(배우자, 자녀, 기타) 특별약관 공제료분납Ⅰ 특별약관 공제료분납Ⅱ(자유납) 특별약관 단체피공제자 지위유지 추가특별약관 공제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단체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환율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 )공제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질병확장보상 추가특별약관(Ⅱ) 【별표 1】장해분류표 【별표 2】수술분류표 【별표 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 4】이차성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 6】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분류표 【별표 7】특정암(남자3대암/여성특정암) 분류표 【별표 8】여성3대암 분류표 【별표 9】소아3대암 분류표 【별표10】과로사 관련 질병 분류표 【별표11】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별표12】심장질환 분류표 【별표1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1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별표15】뇌졸증 분류표 【별표16】뇌출혈 분류표 【별표17】뇌혈관질환 분류표 【별표18】남녀특정질병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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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책임준비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다만,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