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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 관련 조항 예시

해지사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7 일 이내의 계약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해당 일방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전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가) 압류, (가) 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 5.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6.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최소 일주일 전) 3 일 이상 휴업 및 영업의 폐지, 양도,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사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7 일 이내의 계약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해당 일방 당사자가 그 기갂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젂 최고젃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영업을 원홗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젃차의 개시싞청,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해지사유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70,363 (172,191) 98,172 산업재산권 1,721,976 (1,306,859) 415,117 회원권 455,952 - 455,95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65,363 (121,983) - 143,380 산업재산권 1,628,047 (1,206,820) (8) 421,219 회원권 455,952 - - 455,952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143,380 5,000 (50,208) 98,172 산업재산권 421,219 93,929 (100,031) 415,117 회원권 455,952 - - 455,952 (주1)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 이전 지급된 93,929천원이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기말 소프트웨어 82,996 107,759 (47,375) - 143,380 산업재산권 415,005 141,871 (135,657) - 421,219 개발비(주1,2) 1,661,242 1,334,487 - (2,995,729) - 회원권 455,952 - - - 455,952 합 계 2,615,195 1,584,117 (183,032) (2,995,729) 1,020,551 (주1) 전기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에 아토피피부염(퓨어스템-에이디주) 치료제의 통계분석결과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에 따라 2,995,729천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