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사유 관련 조항 예시

해지사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7 일 이내의 계약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해당 일방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전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가) 압류, (가) 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 5.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6.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최소 일주일 전) 3 일 이상 휴업 및 영업의 폐지, 양도,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사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7 일 이내의 계약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해당 일방 당사자가 그 기갂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젂 최고젃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영업을 원홗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젃차의 개시싞청,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해지사유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개발비 9,108,736 (5,310,428) 3,798,308 8,768,154 (4,796,232) 3,971,922 산업재산권 296,460 (190,033) 106,427 270,108 (168,720) 101,388 소프트웨어 762,670 (526,067) 236,603 669,293 (454,206) 215,087 기타무형자산 168,084 (24,789) 143,295 172,834 (23,916) 148,918 건설중인자산 125,370 - 125,370 76,250 - 76,250 계 10,461,320 (6,051,317) 4,410,003 9,956,639 (5,443,074) 4,513,565 (*) 손상차손누계액 포함됨. (2)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971,922 1,258,003 - - - (1,330,157) (121,306) 19,846 3,798,308 산업재산권 101,388 - - 25,679 - (21,313) - 673 106,427 소프트웨어 215,087 - - - (25) (80,605) - 102,146 236,603 기타무형자산 148,918 - - 1,226 (5,981) (873) - 5 143,295 건설중인자산 76,250 - 80,057 (26,905) - - - (4,032) 125,370 계 4,513,565 1,258,003 80,057 - (6,006) (1,432,948) (121,306) 118,638 4,410,003 (*1) 당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761,143 1,477,093 - - - (1,134,844) (165,534) 34,064 3,971,922 산업재산권 96,484 - - 24,233 - (20,392) - 1,063 101,388 소프트웨어 191,610 - - 16 (1,064) (76,126) - 100,651 215,087 기타무형자산 148,964 - - 2,579 (1,802) (923) - 100 148,918 건설중인자산 71,888 - 32,622 (26,828) - - - (1,432) 76,250 계 4,270,089 1,477,093 32,622 - (2,866) (1,232,285) (165,534) 134,446 4,513,565 (*1) 전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145,544 - 상각중인 개발비 2,373,677 32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124,189 - 상각중인 개발비 154,898 23개월 계 3,798,308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602,818 - 상각중인 개발비 2,066,662 33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82,015 - 상각중인 개발비 220,427 28개월 계 3,971,922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4)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비(무형자산) 1,258,003 1,477,093 경상연구개발비(*1) 1,649,998 1,368,407 계(*2) 2,908,001 2,845,500 (*1) 제조경비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개발비 상각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