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관련 조항 예시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 관련 기업들이 발행한 국내 및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 관련 기업들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주식은 국제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 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목적. ①이 투자신탁은 "한국 및 베트남 또는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지분증권 등" 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