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관련 조항 예시

투자위험.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의 지급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해지 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거래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투자위험.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또는 일부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해지 또는 중도해 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투자위험. SCMA계좌의 자동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위험.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 등이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만 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 등의 권리자 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위험. 제 11 조 및 제 14 조 (투자위험) ①--------- 기업어음 분할 편입 또는 소액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 (100 억미만) 회사채 편입시 투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 -------------------------- 자위험 설명 추가(특정금전신탁 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 모범규준 준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해지 또 -------------------------- 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 <추가> 가격조건이 불리 소액거래로 인해 ------------- 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 --------------------------
투자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신한투자증권 ㈜, 공동주관회사인 SK증권㈜ 및 인수회사인 KB증권 ㈜이 투자신탁의실제 수익률 변동성(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본 건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CMA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그 투자위험은 각호와 같습니다.
투자위험.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 업어음, 회사채 등의 부도 등의 제20조 (투자위험) ③--- 제8항에도 ----------- -------------------------- 용어정리 있다. --.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 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 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1단계 [초고위험]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상품(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단계에 서 5 단계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