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액계약방식 관련 조항 예시

확정금액계약방식. 운영관리계약에 당해 설비의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금액을 미리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자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확정금액계약방식(Fixed Price)”이라고 한 다.45) 운영자가 고정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이나 산업지 수(industry index)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하기도 한다. 프로젝트회사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낮은 금액을 유도할 수 있고 매년 정확한 운영예산 내에서 발전소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금액계약방식을 선호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 추가 발생 부 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 프로젝트 초기 운영기간 중에 특정 기기의 자연적 마모가 과다하게 발 생하여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예비품이 필요하게 되고 해당 기기 공급자로부터 많은 예비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추가 운영경비 발생 부 분에 대한 운영자의 부담을 줄기 위해 운영위험을 감안한 대가로 운영자가 프로젝트회사에 게 약정추가금액(premium)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추가금액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상승하 여 확정금액계약방식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46)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 운영관리예산을 무리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전소의 중요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고장부품에 대한 수리가 적기에 수행되지 못하거나 부품 교체가 늦어져서 파급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사고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성능미달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약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은 계약금액 수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상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정지 장기화 및 성능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로 프로젝트회사가 직접적으로 입는 손실에 비하 면 운영자로부터 회수하는 손해배상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정계약금액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운영관리계약금액을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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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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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