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적 판단 관련 조항 예시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 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 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 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 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 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않으므 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 부로 포함됩니다.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판단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적 판단. 당사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약정 - 리스제공자 당사는 렌탈자산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의 기간과 조건 등의 평가에 기초하여 해당 렌탈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당사에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스약정일에 렌탈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2)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 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판단을 적용합 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회계적 판단. 당사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약정 - 리스제공자 당사는 렌탈자산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의 기간과 조건 등의 평가에 기초하여 해당 렌탈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당사에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스약정일에 렌탈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2)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 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판단을 적용합 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 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 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 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 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 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 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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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