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위험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위험. 회사의 이자율스왑은 변동금리 차입금 잔액의 50%에 대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스왑으로 고정된 금리는 3.16%이며 변동금리는 2.33% 입니다.
회사의 위험. 회사의 이자율스왑 및 통화스왑은 변동금리 차입금 잔액의 35%에 대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자 율스왑으로 고정된 금리는 2.39 및 3.90%이며 변동금리는 1.49%(KDB3M + 0.84%) 및 2.38% (3M CD + 1.72%) 입니다. 통화스왑으로 고정된 금리는 3.37%이며, 변동금리는 3.33%(3M Libo r + 3.09%)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변동금리 고정금리 통화스왑 KB국민은행 23,950,000 3M LIBOR+3.09% (현 3.33%) 3.37% 이자율스왑 우리은행 3,000,000 3M CD + 1.72% (현 2.38%) 3.90% 산업은행 15,000,000 KDB 3M + 0.84% (현 1.49%) 2.39%

Related to 회사의 위험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