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관련 조항 예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253,563,111 386,156,799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64,162,718 105,346,399 재고자산평가 6,921,580 (4,599,043) 주식보상비용 11,222,227 6,307,990 감가상각비 41,090,846 41,495,462 무형자산상각비 85,675,344 56,454,807 대손상각비 232,868 (1,603,928) 기타의대손상각비 403,448 57,520 외화관련손실 448,465 10,989,518 외화관련이익 (711,187) (2,159,4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1,209,6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258,9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17,889)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2,58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 (36,687)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488,103 배당금수익 - (825,223) 지분법손익 520,225 (2,508,323) 이자비용 14,222,142 14,483,808 이자수익 (10,796,699) (4,713,283) 유형자산처분이익 (18,405) - 유형자산처분손실 66,057 5,456 무형자산처분손실 - 140,478 무형자산손상차손 3,902,319 - 조정항목에의한 합계 216,373,363 219,326,182 순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변동 2,055,540 (68,524,944) 장기매출채권의 변동 - 440,568 기타수취채권의 변동 1,293,485 2,249,073 재고자산의 변동 (282,247) (52,791,558) 기타유동자산의 변동 (12,823,469) 326,273 기타비유동자산의 변동 (7,629,608) (1,098,737) 매입채무의 변동 (395,825) (6,757) 기타지급채무의 변동 16,566,693 23,567,114 장기기타지급채무의 변동 - (33,000) 기타유동부채의 변동 (17,230,710) 17,170,704 장기비유동부채의 변동 7,648,674 9,587,081 충당부채의 변동 (601,026) 199,993 순운전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합계 (11,398,493) (68,914,19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58,537,981 536,568,79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 : 천원)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기순이익 67,228,784 63,026,331 조정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220 20,806 조정항목: 이자손익 1,234 2,303 배당금수익 (6,202) (2,432) 퇴직급여 4,693 4,913 감가상각비 15,413 17,644 대손상각비 - 1,139 외화환산손익 34 2,204 유형자산처분손익 46 17 투자부동산처분손익 (9,938)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11,518 재고자산평가손실 1,014 (421) 종속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566 - 기타 102 (1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변동 (23,050) 23,796 기타수취채권의 변동 (231) (230) 기타자산의 변동 (866) 2,229 재고자산의 변동 (22,430) 21,634 매입채무의 변동 16,142 (1,363) 기타지급채무의 변동 3,139 (1,660) 기타부채의 변동 2,902 285 순확정급여채무의 변동 (6,997) (97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3,791 1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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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