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기계축 관련 조항 예시

회전기계축. 1. 회전기계축 회전기계축의 회전자가 부착된 부분으로부터 구동측 축끝부분 또는 부하측 축끝부분까지의 지름은 5편 3장 203.에 규정된 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하며, 이 산식에서  ,  및 는 다음에 의한다. 【지침 참조】  : 회전기계의 회전수(rpm)  : 정수로서 표 6.1.4에 따른다. 다만, 최소 축지름에 응력집중 부위가 있을 경우, 또는 운전중 통상 전달토크보다 현저하게 큰 토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이 값을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값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표 6.1.4  값 회전기계축의 베어링 배치 증기기관 또는 가스터빈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의 경우, 디젤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 중 슬립커플링을 가진 발전기의 경우 및 전동기의 경우 디젤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중 좌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전기계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진 경우 110 115 회전기계의 원동기측 또는 부하측의 축단에 베어링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120 125 (비고) (1) 여기서 슬립커플링이라 함은 유체커플링, 전자커플링 또는 이것과 동등한 커플링을 말한다. 2. 축의 커플링 부근 회전기계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진 경우 구동측의 커플링 부근 및 축베어링 접촉부분의 최소지 름은 급격한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하여 1항에 따른 계산상 소요지름의 0.)3배로 할 수 있다. 3. 비틀림진동 발전기 축계는 사용회전수 범위내에서 과대한 진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디 젤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축의 비틀림진동에 대하여는 5편 4장 203.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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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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