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관련 조항 예시

후원금. ① 게임단은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 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게임단과 선수는 후원금의 액수, 조건부 후원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후원금이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다.
후원금.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 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선수는 세부 계약기간별 지급액, 옵션, 인센티브, 후원사 협찬요건 준수 등 후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 지]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회사는 매월 선수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정한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후원금. 본 계약의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총금액 [ ] 지급일 [ ] 지급계좌 [ ] 기타 옵션 본 계약에 따른 상금의 배분 비율(회사:선수단)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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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