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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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드립니 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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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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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니 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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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2,000만원 31 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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