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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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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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dn.ppomppu.co.kr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특 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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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 별표4】참조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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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