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일.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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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Regulations
휴 일.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직원이 1주 동안의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경우에는 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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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