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휴 일 Clause in Contracts

휴 일.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Regulations

휴 일.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직원이 1주 동안의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경우에는 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취업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