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관련 조항 예시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의 최저액을 정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선 진국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국가 입 법, 기타 임금위원회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을 규정하였 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 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에 1991년에 가장 높은 18.8%가 인상된 이후에 매년 인상되었으며, 2000년에 16.6%, 2010년에 2.75%, 2014년에 7.2%, 2016년에 8.2%, 2017년에 7.3%, 2018년 에는 16.4% 각각 인상되었다.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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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