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관련 조항 예시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의 최저액을 정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선 진국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국가 입 법, 기타 임금위원회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을 규정하였 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 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최저임금법 제3조 1항),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2항). •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7조). 3)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 우리나라는 노사 쌍방의 대표 각각 9명과 공익 대표 9명의 총 27명 으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 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 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동법 제8조 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하고 (동법 제8조 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 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 한다(동법 제5조 1항).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에 1991년에 가장 높은 18.8%가 인상된 이후에 매년 인상되었으며, 2000년에 16.6%, 2010년에 2.75%, 2014년에 7.2%, 2016년에 8.2%, 2017년에 7.3%, 2018년 에는 16.4% 각각 인상되었다.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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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