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안내 3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13 (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62 (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87 (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1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136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140 단체취급특약 150
무배당 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이 보험계약에서 xx된 법령xx은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목 차 ]
무배당 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안내 3 (무)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13 (무)비급x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62 (무)비급여자기xxx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87 (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111 지xxxxx서비스특약 136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140 단체취급특약 150
법규 조항 xx 153 신체부위의 xx도 176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주요xx 요약서
xxxx 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 xx로 xx되어 있습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xxx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xx
•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xx증가 등에 따라 xx계약 당시보다 xx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xx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xx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1년xx xx보장형 상품으로 xx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이 상품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xx부분을 보xxx는 보험이며, xx상 보장 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xx만을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xx xx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xx 주요 xx을 Q&A xx으로 xx한 사항입니다.
1. 경미한 사안으로 xx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 예,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보험은 일반 xx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xxx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xx을 미칠 수 있어 만약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고지사항을 누락할 xx 보험계약은 xx로 xx될 수 있습니다.
2. xxx에서의 추나치료도 이 상품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 상품은 xx의 추나치료비의 xx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통원의료비의 xx xx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의료비를 보xxx, xxx에서의 추나치료비는 의료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무배당 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의 보xxx과 보장제외 xx은 무엇입니까?
• 무배당 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은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xx부분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xx부분의 합계액에 대해 보xxx는 보험으로써 가입 대상자 본인부담 실제 의료비(입원/통원/처방xxx)의 xx부분을 xx합니다.
• 다만, 이 상품의 xx 제4조(xx하지 않는 사항)에서 xx 보장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는 xx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xx 제5조(특별xx에서 xx하는 사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4.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xx가입할 xx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xx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xxxx의료비 중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비례xx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 xx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을 xx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xx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청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 회사가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도장을 찍거나 전자xx 또는 xxx자xx도 xx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xx 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할 때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 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xxx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xx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xx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xx xx,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xxx실 수 있습니다.
- xx시간: xx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xx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xx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xx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xx, xx), 비밀번호, 패턴 등을 xx 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xx 보험xx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xx공시이율]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xx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_(무)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3조[보xxx별 xxxx]
► 제 4조[xx하지 않는 사항]
► 제 5조[특별xx에서 xx하는 사항]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 7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 제14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7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9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권리 xxx
-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 xx”라 한다)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 xxx x3자 제공 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xxx x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 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 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NICE평가xx㈜: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xxx가xx㈜: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xx xx로 xxxxx 바랍니다.
- 당사에 xx xx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본사 및 점포/지급xx 내방, 전화: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xx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xxxx인: 02-3787-7482~7486, 협회: 00-0000-0000, 금융감독원: 00-0000-0000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법령 등에 따라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xxx을 xxx는 xx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xx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 7조[보험금의 xx]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9조[주소xx의 통지] 제10조[대표자의 xx]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4조[xx xx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xx] 제17조[청약의 xx]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19조[계약의 xx]
제20조[계약xx의 xx 등] 제21조[보험나이 등] 제22조[계약의 갱신]
제23조[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xxx xxx기]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4조[xx환급금] 제35조[배당금의 지급]
제38조[분쟁의 xx]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xx] 제41조[xx의 xx]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4조[개인xxxx]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xx합니다) 를 xx하는 상품입니다.
제 1조[보⑨ xx]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xx, 질병입원 형 및 질병통xx의 4개 이내의 보장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장 xx | xx하는 xx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 xx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xx에 xx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 xx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xx에 xx |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 3조[보⑨종목별 xxxx]
구 분 | xx금액 | |
표 x x |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 종목별로 각각 xx하거나 공제하는 xx은 다음과 같습 니다.
보장 xx | xx하는 사항 |
(1) 상 해 입 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는 입원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xx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xx)의 한도 내에서 xx 합니다. |
x 분 | xx금액 | |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 | ||
터 xx하여 연간 200xx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금액은 | ||
xx합니다. | ||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xx과 xxxx의 병실료 차액에서 | ||
상급병실료 차액 |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xx금액 10xx을 한도로 하며, 1일 xx금액은 입원기간 xx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 |
입xxx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x x 형 Ⅱ |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 |
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 ||
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 ||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 | |
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xx하여 연간 200xx을 | ||
초과하는 xx 그 초과금액은 xx합니다. | ||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xx과 xxxx의 병실료 차액에서 | ||
상급병실료 차액 |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xx금액 10xx을 한도로 하며, 1일 xx금액은 입원기간 xx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 |
입xxx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경과되는 날부터 xx 입원한 것과 동일한 xx으로 다시 xx합니다.
(i) xx입원일~xxxxx료일이 275일(365일-90일) xxx xx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⑥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 니다.
⑩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 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 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2) 상 해 통 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 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 여항목 포함)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
표 준 형 | 외래(외래제 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 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 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 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 8천원과 보상대상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
조제비 |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 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Ⅱ | 외래(외래제 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 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 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 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 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 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 ||||
↑ | ↑ | ↑ | ↑ | ↑ |
(2015. 1. 1.) | (2016. 1. 1.) | (2017. 1. 1.) | (2017. 12. 31.) | (2018. 6. 29.) |
계약(갱신)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종료일 | 보상종료 |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 | |
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2 | |
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간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 | |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 | |
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 | |
함되지 않습니다. |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 |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 | |
(2) | 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
해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 |
통 | 니다. |
원 | ⑦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상해로 인해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 또는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 | |
인) 특약」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는 | |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상기간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재개전 또는 전환전 단 | |
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 | |
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 | |
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합니다.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 | |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 |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 | |
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 | |
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 | |
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 | |
상합니다. | |
(3) | |
질 | |
병 | |
입 | |
원 |
구 분 | 보상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 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 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 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 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 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 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ⅰ)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ⅱ)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⑤ 제1항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어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 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등 을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 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 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
표 준 형 | 외래(외래 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 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 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 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 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
선 택 형 Ⅱ | 외래(외래 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 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 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 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 급여 20% 해당액 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 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 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 |
보상대상 | 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 |||
↑ | ↑ | ↑ | ↑ | ↑ |
(2015. 1. 1.) | (2016. 1. 1.) | (2017. 1. 1.) | (2017. 12. 31.) | (2018. 6. 29.) |
계약(갱신)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종료일 | 보상종료 |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 | |
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 |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 |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 |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 | |
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 |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 | |
(4) 질 병 통 원 | 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 니다. ⑦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통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 또는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 |
개인) 특약」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 |
는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상기간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재개전 또는 전환전 | |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 | |
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 |
90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합니다.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 | |
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 | |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 |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 | |
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 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 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1) 상 해 입 원 |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 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 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 |
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 |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 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1) 상 해 입 원 | 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 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 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2) 상 해 통 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 | |
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 |
(2) 상 해 통 원 |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 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
(2) 상 해 통 원 | 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 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 의료관리료 |
(3) 질 병 입 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 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 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
(3) 질 병 입 원 |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 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 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 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 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 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 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
(3) 질 병 입 원 |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4) 질 병 통 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질 병 통 원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 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 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 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 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 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 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
(4) 질 병 통 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 의료관리료 |
제 5조[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 함합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용어해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 9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 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용어해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 하였을 때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 록 권유했을 때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회 보험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용어해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⑤ 이 계약이 제3항에 따라 성립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계약의 보험기 간 이 끝난 후 제22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용어해설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
[전문보험계약자]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법⑨상속인]
용어해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설명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는 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 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 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용어해설
제22조[계약의 갱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 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⑥ 갱신일 이전에 이 계약이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갱신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소정의 보험상품으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3조[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⑨내용 변경주기]
※ 계약일 2015년 1월 1일, 가입나이 50세인 경우
← 보장내용 변경주기 → ← 보장내용 변경주기 → ← 보장내용 변경주기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③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은 ⌜최초(재) 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의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제24조[계약의 소멸]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용어해설
제25조[재가입]
1. 재가입을 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을 하기 전에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용어해설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 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에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 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 다.
제34조[해지환급금]
제35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6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 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7조[연대책임]
제38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 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용어해설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④ 회사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제44조[개인⑨보보호]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 업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용어 | 정의 |
갱신 전 계약 |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
갱신계약 |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22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 |
갱신일 |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계약 | 보험계약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국 민 건 강 보 험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 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다수보험 |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 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말함 |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함.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상해 | 보험기간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약국 | 「약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 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 료비 등 |
용어 | 정의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 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 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 |
의사 | 「의료법」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 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 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 음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 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주계약 | 주된 보험계약 |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서, 통원으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처방조제비 | 병원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최초계약 | 주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로 부가할 경우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용어 | 정의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회사 | 보험회사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 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 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 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 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 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 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 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 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 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 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자기공명영상진 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 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보장관련 보험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2.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 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1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5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제16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8조[특약의 갱신]
제19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제20조[재가입]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 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 1조[보⑨ 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 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
제 2조[용어의 ⑨의]
①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정의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 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아래에 해당하는 주계약 상품과 특약 상품 중 이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상품을 말합니다. -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 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상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 ||||
↑ | ↑ | ↑ | ↑ | ↑ |
계약(갱신)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종료일 | 보상종료 |
(2018.1.1.) | (2019.1.1.) | (2020.1.1.) | (2020.12.31.) | (2021.6.29.) |
제 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 6~N98)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 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용어해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 8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직업]
용어해설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 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 하였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 록 권유했을 때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는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회 보험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용어해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용어해설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 낙(承諾)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④ 제3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제1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5조[특약의 보⑨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용어해설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16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이 특약이 부가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② 주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특약의 갱신]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최초(재) 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의 계 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9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⑨내용 변경주기]
※ 계약일 2015년 1월 1일, 가입나이 50세인 경우
최초가입 재가입 … 재가입 [변경된 보장내용 적용가능] [변경된 보장내용 적용가능] | |||
↑ | ↑ | ↑ | ↑ |
(2015.1.1.) | (2029.12.31.) | (2060.1.1.) | (2064.12.31.) |
계약일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 재가입일 [재가입가능 최고연령]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
③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은 ⌜최초(재) 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의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제20조[재가입]
1. 재가입을 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을 하기 전에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1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와 함 께 납입하여야 하며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②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제2항의 ‘태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4조[해지환급금]
제25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 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26조[연대책임]
제2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④ 회사가 제14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8조[‘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⑨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 릅니다.
용어 | 정의 |
갱신 전 계약 |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
갱신계약 |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 |
갱신일 |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계약 | 보험계약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국 민 건 강 보 험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 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다수보험 |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 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말함 |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함.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상해 | 보험기간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약국 | 「약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 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 료비 등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 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 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 |
의사 | 「의료법」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 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 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 음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 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주계약 | 주된 보험계약 |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서, 통원으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처방조제비 | 병원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최초계약 | 주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로 부가할 경우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회사 | 보험회사 |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보장관련 보험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2.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 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1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5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제16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8조[특약의 갱신]
제19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제20조[재가입]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 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 1조[보⑨ 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약’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
제 2조[용어의 ⑨의]
①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정의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 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아래에 해당하는 주계약 상품과 특약 상품 중 이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상품을 말합니다. -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 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상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 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에서 보상 |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 ||||
↑ | ↑ | ↑ | ↑ | ↑ |
계약(갱신)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해당일 | 계약(갱신)종료일 | 보상종료 |
(2018.1.1.) | (2019.1.1.) | (2020.1.1.) | (2020.12.31.) | (2021.6.29.) |
제 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 급합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 6~N98)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 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용어해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 8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9조[계약 전 알릴 의무]
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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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에 회사가 청구한 금액(정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 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 하였을 때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 록 권유했을 때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는 제1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회 보험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용어해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용어해설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 낙(承諾)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④ 제3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