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 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 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 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상품은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이 0%로 산출된 경우에는 0%로 산출된 날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연금개시시점까지 공시이율로 부리(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하여 드리며,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로부터 특별계정(펀드)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펀드플랫폼내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펀드자동배분은 최소 월 1회 이상(단, 특별계정적립금이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함.) 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금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됩니다.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적용되는 계약별 할인이율은 계약시점의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일반계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적용되는 승수는 성장자산펀드 편입금액 계산을 위한 배수(범위:1.0~4.0)로 계약 체결시점 계약자에게 별도 공지하여드립니다. 계약체결이후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 동의시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1종(간편심사형)은 2종(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 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별약관에서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당뇨유병자)암진단금 특별약관에서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1종] 제1절 보통약관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1종] 제2절 특별약관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1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 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별약관에서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당뇨유병자)암진단금 특별약관에서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