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➃ 다리 0 손가락 l 발가락 k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³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 손가 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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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신체부위. 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등뼈 체간골 팔 다리 䗴䗽䗴 손가락 䗾䗴 발가락 䗿䗴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䘀䗴 신경계 정신행동 의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 력을 말한다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 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 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신체부위. 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등뼈 체간골 팔 다리 䗴䗽䗴 손가락 䗾䗴 발가락 䗿䗴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䘀䗴 신경계 정신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 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 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240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