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의 정의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➃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 손가 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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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신체부위. 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등뼈 체간골 팔 다리 䗴䗽䗴 손가락 䗾䗴 발가락 䗿䗴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䘀䗴 신경계 정신행동 의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 력을 말한다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 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 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로서 표시하고 회 이상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씹어먹는 ...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 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 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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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별표20】(수술분류표) 참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 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 는 법적 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 사용자 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 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 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 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