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차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00
주요내용 요약서 00
보험용어 해설 00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00
제1조(목적) 00
제2조(용어의 정의) 0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00
Ⅰ. 배상책임조항 00
가.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 00
제3조(피보험자) 00
제4조(보상하는 손해) 00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00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00
제7조(보험금의 청구) 00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00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00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00
제11조(보험금의 분담) 00
제12조(손해방지의무) 00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00
제14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00
제15조(대위권) 00
나. 수상레저기구(개인용) 00
제16조(피보험자) 00
제17(보상하는 손해) 00
제18조(준용규정) 00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00
제19조(피보험자) 00
제20조(보상하는 손해) 00
제1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00
제22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00
제23조(보험금의 청구) 00
제2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00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00
제2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00
제27조(손해방지의무) 00
제2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00
제29조(수리비) 00
제30조(추정전부손해) 00
제31조(현물보상) 00
제32조(잔존물) 00
제33조(대위권) 00
제34조(계약의 종료) 00
제35조(도난 수상레저기구의 회수) 00
Ⅲ. 수상레저활동중 상해조항 00
제36조(피보험자) 00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00
제3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00
제3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00
제4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00
제41조(보험금의 청구) 00
제4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00
제4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00
제44조(주소변경통지) 00
제4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00
제46조(대표자의 지정) 0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00
제47조(계약 전 알릴 의무) 00
제48조(계약 후 알릴 의무) 00
제4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00
제5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00
제51조(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양도) 00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0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00
제53조(보험계약의 성립) 00
제54조(청약의 철회) 00
제5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00
제56조(계약의 무효) 00
제5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00
제58조(조사) 00
제59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00
제60조(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관리의무) 00
제61조(타인을 위한 계약) 00
제62조(보험나이 등) 00
제63조(계약의 소멸) 00
제5관 보험료의 납입 00
제6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00
제6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00
제6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 00
제6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00
제6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00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00
제69조(계약의 해지) 00
제6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00
제7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00
제7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00
제7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00
제73조(보험료의 환급) 00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00
제74조(분쟁의 조정) 00
제75조(관할법원) 00
제76조(소멸시효) 00
제77조(약관의 해석) 00
제7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00
제7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00
제80조(개인정보보호) 00
제81조(준거법) 00
제8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00
[일반조항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00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00
적용환율 특별약관 00
단체계약 특별약관 00
-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00
단체취급 특별약관 00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00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00
( )조항 부보장 특별약관 00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00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00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00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00
[배상책임조항 특별약관]
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 특별약관 00
치료비 특별약관 00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00
구조비 특별약관 00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00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00
수상레저기구(개인용) 재물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00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특별약관]
전손만의 보장 특별약관 00
육상운동 특별약관 00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특별약관]
피보험자단체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00
벌금 특별약관 00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00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00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00
【별표1】 장해분류표 00
【별표2】 상해의 분류표 0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가나다 순 색인]
(ㄱ)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00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00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00
구조비 특별약관 00
(ㄴ)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00
(ㄷ)
단체계약 특별약관 00
단체취급 특별약관 00
(ㅂ)
벌금 특별약관 00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00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00
(ㅅ)
수상레저기구(개인용) 재물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00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00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00
(ㅇ)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00
육상운동 특별약관 00
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 특별약관 00
(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00
적용환율 특별약관 00
전손만의 보장 특별약관 00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00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00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00
(ㅊ)
치료비 특별약관 00
(ㅌ)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00
(ㅍ)
피보험자단체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00
(기타)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00
( )조항 부보장 특별약관 00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안내사항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❹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 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 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 포함)이 있을 경❹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장을 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❹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❹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❹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3. 계약취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 취소된 경❹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xxx x.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 계약의 경❹는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❹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발생한 경❹
용어 풀이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 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❹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 다.
6.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가 생긴 경❹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 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 용어 해설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 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 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 금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 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 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 이외 보험용어에 대한 해설은 각 조항별 <용어 풀이> 혹은 용어의 정 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 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아래의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1. 배상책임손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 합 xx)
2. 재물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❹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이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재물보험’이라 합니다)
3. 신체손해: 피보험자의 상해(이하 신체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상해 보험’이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1) 배상책임보험의 경❹: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재물보험의 경❹: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기관)을 말합니다.
3) 상해보험의 경❹: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
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마. 보험의 목적: 재물보험에 있어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 등을 말합니다.
바. 진단계약: 상해보험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금액: 재물보험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 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 합니다.
라. 보험가액: 재물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 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 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바.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 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 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❹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아.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 료 할증】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보장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일부 보장내용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알릴 의
자. 중요한 사항: 상해보험에 있어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 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 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 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 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❹ 등에 적용합니다.
예시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 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수상레저활동: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 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나.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 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수상: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합니다.
마. 해수면: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합니다.
바. 내수면: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Ⅰ. 배상책임조항
가.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
제3조(피보험자)
이 약관 Ⅰ.배상책임조항 가.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에서 피보험 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2. 제1호의 고용인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 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보험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 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이용 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 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 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❹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❹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 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 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 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 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 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 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 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용어 풀이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 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❹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❹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 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1회의 보험사고】
“1회의 보험사고”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 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 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 풀이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 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 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
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 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 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보험 지식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 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
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 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 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 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 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
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 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 된 손해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 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 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 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 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 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 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 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 풀이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는 회 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 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 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 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 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나. 수상레저기구(개인용)
제16조(피보험자)
이 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나. 수상레저기구(개인용)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친족으로서 피보험수상 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 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용자 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운전 중인 사 람
제17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 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보험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 다)를 입혀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의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나. 수상레저기구(개인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Ⅰ. 배상책임조항 가.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를 따릅니다.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제19조(피보험자)
이 약관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20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보험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❹연 한 사고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❹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회수비용: 도난당한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③ 제1항의 피보험수상레저기구는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장착 또는 설치 되어 있는 표준기기·장비품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속기기·장비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연료, 식료품 기타 소모품은 피보험수상레저기구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압류, 수용,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단,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행해지는 경❹는 제외합니다.
7. 사기 또는 횡령
8.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존재하는 결함, 마멸, 부패, 녹 기타 자연 소 모
9. 고장손해(❹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은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해를 말합니다)
10. 엔진의 도난. 단, 피보험수상레저기구와 함께 도난될 때, 또는 정 박지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보관을 업으로 하는 보관업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경❹는 이 규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모타보트인 경❹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프로펠라, 샤프트(shaft), 기어유니트, 케이스등 드라이브 유니트 (선외기에 대해서는 로와유니트) 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손해(회 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이거나 손해액이 보 험가액 이상인 경❹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인 경❹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엔진의 인화(引⽕)로 엔진자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요트인 경❹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세일(메인세일, 지브세일, 제노아지브, 스핀네카 및 스톰지브등 모 든 세일을 말합니다). 단, 전부손해인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2. 프로펠라, 샤프트(shaft), 기어유니트, 케이스등 드라이브 유니트 (선외기에 대해서는 로와유니트)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손해인 경
❹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엔진의 인화(引⽕)로 엔진자체에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제22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 니다.
제2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2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가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제2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 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용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 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 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풀이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26조(지급보 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 전비용 및 회수비용은 제26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❹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 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❹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 다.
제2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 액 전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 래의 금액
보험 지식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❹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❹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❹:
보험 지식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❹:
보험 지식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❹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27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 액에서 뺍니다.
제2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손상을 수리할 수 있는 경❹에는 아래의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 해액으로 합니다.
1. 제29조(수리비)에서 정한 금액
2. 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에서 정한 비용
3. 수리 시에 부품을 교환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 전체의 가액이 증 가된 경❹ 그 증가액
4. 수리에 동반하여 발생한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
③ 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만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경❹에는 그 비용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29조(수리비)
① 수리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손해를 입은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2.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손해발생지에 서 수리공장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까지 예인 또는 운반하는데 필 요한 비용, 또는 이러한 장소까지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가수리비용
② 아래의 비용은 제1항의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항공운임, 급행운임,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2.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분해비용, 정비비용 또는 이체물의 부착을 제거하는 비용
제30조(추정전부손해)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❹에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1.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보험가액 을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행방이 60일을 경과했는데도 알 수 없을 때
제3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체로써 보
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잔존물)
① 회사가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에 대 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취득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❹에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일부가 도난당한 경❹에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손해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❹에 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 시를 하고 보상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피보험자 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회사로 이전 하지 않습니다.
제3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는 계약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에 따라 피보험수상 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손해가 앞에 언급한 사람의 고의로 발생한 경❹, 또는 수 상레저기구의 수리, 보관, 판매, 수송, 회항 등 수상레저기구를 취급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와 같은 사람이 고용인 및 법인일 때는 그 이사, 임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합니다)이 업무로써 위탁한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사이 에 발생한 경❹를 제외합니다.
제34조(계약의 종료)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❹ 또는 회사가 보상 하여 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됩니다.
② 제35조(도난 수상레저기구의 회수)에 따라 피보험자가 수취한 보험금 을 전부 회사로 반환할 경❹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5조(도난 수상레저기구의 회수)
회사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60일 이내에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회수한 때에 피보험자는 수취한 보험금을 회사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❹ 회수될 때까지 피보험 수상레저 기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제36조(피보험자)
이 약관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수상 레저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보험수상레 저기구’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❹(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3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 의 결정을 말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 는 경❹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 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➃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상해로 그
심한 손목관절에 기능을
장해(지급률20%) 완전히 잃은 상태 경❹(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②
2021.1.1 2021.4.1 2021.7.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상해로 그 오른쪽
보험가입일 교정시력이 0.1이하 눈의 교정시력이 (지급률15%)인 상태 0.02이하가 된
경❹(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예시
뺀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성능시험용(단, 면허시험을 위한 경❹는 제 외)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❹
제4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41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 외하고는 제4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 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 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
용어 풀이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3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
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 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 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 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5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 사실 확 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4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 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 시에 지급하는 경❹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는 예시】
(가정)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100만원을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월평균 정기예금이율 5%)
- 2020년 1월 1일 지급액 = 50만원
- 2021년 1월 1일 지급액 = 50만원 × 1.05 = 52.5만원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예시】
(가정)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할 보험금을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하는 경
❹(월평균 정기예금이율 5%)
관련 지식
예시
-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 50만원 +
l.0
0만원 = 97.62만원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4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 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7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경❹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❹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용어 풀이
제4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 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 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7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배상책임보험 및 재물보험의 경❹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 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② 상해보험의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 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 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❹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제4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 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용도,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를 포함합 니다), 구조변경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4.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 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 으로 봅니다.
제4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 경이 발생한 경❹에는 ❹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❹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❹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❹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용어 풀이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❹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❹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❹에 한함)하게 된 경❹(다만, 전동휠체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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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❹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❹에는 제5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보 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정】
상해사망 보험지급 대상금액 = 300만원 변경전 위험에 대한 보험료(요율) = 100원 변경후 위험에 대한 보험료(요율) = 150원
⇒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미납한 후 상해 사망시 지급 보험금
= 300만원 × ( 100원 / 150원 ) = 200만원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❹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 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 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 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 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시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❹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 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5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 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❹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 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 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
❹,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경❹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 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 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❹,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경❹에는 제4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1조(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계약자 또 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❹에 피보험수상레저기 구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한 때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판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 무를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 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계약을 적용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양도된 후(전항 단서의 승인이 있은 후 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도 청약서 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배상책임보험 및 재물보험에 있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 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해보험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❹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 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⑤ 상해보험의 경❹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를 적용 합니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 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❹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 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 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5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❹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배상책임보험 및 재물보험: 의무보험의 경❹에는 철회의사를 표시 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❹에만 철회할 수 있으
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 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 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상해보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 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 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 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 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 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5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 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 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용어
풀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
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❹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❹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 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내용, 위험보장범위, 보험료 및 보험금
- 위험보장의 기간,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연계 및 제휴된 서비스 관련 내용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해당 내용은 법령상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 은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 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 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➃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제5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상해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 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나.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 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용어 풀이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나’목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 다.
2.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❹
3. 재물보험: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제5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❹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또는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상해보험의 경❹ 제1항 내지 제4항에 더하여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합니 다.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 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가 제1호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 니다.
예시
제58조(조사)
배상책임보험의 경❹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
❹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 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59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재물보험에 있어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 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관리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 또는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운행을 관리하는 자는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항상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상태 로 정비하고 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받는 것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됩 니다.
제61조(타인을 위한 계약)
배상책임보험 및 재물보험의 경❹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 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 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보험나이 등)
상해보험의 경❹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제56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나’목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2. 제1호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 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 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보험 지식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서 피 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 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 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⑨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 다.
유의 사항
제63조(계약의 소멸)
상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❹ 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 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 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4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상해보험의 경❹ 건강진단 내용을 포함합니다)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9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2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6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6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상해보험에 있어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상 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 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❹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 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6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풀이
제6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배상 책임보험 및 재물보험에 있어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하며,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 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 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 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 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제6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❹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지식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47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5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2조(사기에 의한 계 약), 제5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6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 장개시) 및 제6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상해보험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
❹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47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
❹에는 제5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➃ 상해보험 외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
❹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47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❹ 에는 제69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6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① 배상책임보험 및 재물보험의 타인을 위한 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경❹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상 해보험의 경❹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 니다.
③ 상해보험의 경❹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상해보 험의 경❹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❹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피보험자(상해보험의 경❹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 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용어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풀이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 납할 경❹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 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 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 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6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❹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4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 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
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도 회사 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❹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6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 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 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❹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 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7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상해보험의 경❹ 제6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 를 적용합니다.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❹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2. 제5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 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73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 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상해보험의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상해보험의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유의 사항
제7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7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상해보험의 경❹ 소멸을 포함합니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재물보험의 경❹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 액이 감액된 경❹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무효의 경
❹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상해보험의 경❹ 소 멸을 포함합니다) 또는 해지의 경❹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 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이미 경과 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재물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❹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상해보험의 경❹ 소멸을 포함합니다)인 경❹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상해보험의 경❹ 소멸을 포함합니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❹
2. 회사가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7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❹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상해보험의 경❹ 소멸을 포함합니다) 또는 해지 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7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 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 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 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7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7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 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 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 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 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제7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 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제8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8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 다.
제8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 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 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❹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 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일반조항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 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 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 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❹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및 특 별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의 경❹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❹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 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보장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 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하 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4.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 )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 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경❹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 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
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 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 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 는 자로 지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 되지 않은 경❹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 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 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대상단체의 위험 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❹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 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 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❹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 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 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❹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❹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 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❹,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 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❹ 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 기간을 정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
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 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시설시공자 특별 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4.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다수구매자단체(100인 이상)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 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❹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경
❹에는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 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 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❹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 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 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 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❹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 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 된 경❹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대 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조항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 )조항에서 정한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 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 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 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 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 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 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 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 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 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 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 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❹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 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 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 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 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❹
상기 1항 및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 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❹,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 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 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을 청약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❹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❹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 는 경❹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 외한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 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용어 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용어 풀이
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 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 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 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 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 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 는 경❹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 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풀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 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❹ 또 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 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 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 정상속인(장애인)인 경❹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❹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➃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용어 풀이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 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 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❹에는 제 1항의 장 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 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❹ 계약 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 여 드립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❹, 이 특별약관 을 청약하기 전(2019.1.15.~2019.5.31.)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 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 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 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 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용어 풀이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 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 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❹” 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 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이 전환대상계약 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 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2020년 1월부터 5 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❹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배상책임조항 특별약관
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보험수 상레저기구’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Ⅰ.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7조(보상 하는 손해)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 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 여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2.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3.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 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Ⅰ.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보 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 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합니다.
용어 풀이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7조(보상 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수상레져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 또는 제3자의 신체 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❹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 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이용자(제3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그 유족에게 지 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2. 이용자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제2조(보상한도액)
회사는 관습상의 비용에 관하여 피해이용자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Ⅰ.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구조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2조(손해방 지의무) 및 제17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Ⅰ. 배 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7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보 상하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피보험수상
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 합니다) 또는 제3자를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 는 Ⅰ.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에 추가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 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 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 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 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 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 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 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 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하여 드립니다.
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 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 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 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❹ 또는 피보 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 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 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 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 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혼유(混油) 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❹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 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Ⅰ.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보 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 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합니다.
회사는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 해)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용어 풀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 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 한 치료비
8. 사고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한 치료비
9.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 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 는 치료비
11.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 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 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1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 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 도중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 나거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되는 음식물 이나 재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❹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용어 풀이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수상레저기구(개인용) 재물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Ⅰ. 배상책임조항 제17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이하 ‘피 보험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 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 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 는 Ⅰ.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특별약관
전손만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제2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에 따라 계산한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손해액이 전부손해(추정전부손해 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❹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통약관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제26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 는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육상운동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의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피보험 수상레저 기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 는 Ⅱ.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특별약관
피보험자단체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계약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수상레 저기구(이하 ‘피보험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 동을 하는 사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는 어떠한 경❹에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피보험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❹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명부의 작성)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기 전에 피보험 자를 피보험자 명부에 기재하여야하며, 회사가 피보험자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 피보험자수에 정해 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 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 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동력수상레저기 구(이하 ‘피보험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를 조종하거나 보험증권 에 기재된 래프팅보트(이하 ‘피보험래프팅보트’라 합니다)에 탑승하여 영업구역 안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다른 사람의 신체 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 소재 형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선고되어 피보험자가 벌금액을 부담하는 경❹(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 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❹를 포함합니다) 그 벌금액을 1사 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
❹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제36조(피보험자)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합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 허를 받고 피보험동력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 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 격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피보험래프팅보트에 탑
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 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 는 경❹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 보험금지급액 = 벌금 ×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제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❹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피 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2.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제3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피보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조종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자가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피보험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목적으로 조종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종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에 의한 무면허조 종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금지)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에 의한 약물복용 상태
6. 피보험자(영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상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 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❹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동력수상레저기 구(이하 ‘피보험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를 조종하거나 보험증권 에 기재된 래프팅보트(이하 ‘피보험래프팅보트’라 합니다)에 탑승하여 영업구역 안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다른 사람(피보험 자의 부모, 배❹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❹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 의금’이라 합니다)을 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❹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❹
3.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2]상해의 구분에서 정한 상해급 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❹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 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
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❹.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❹ 피보험자 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 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❹.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❹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❹: 3천만원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❹에는 피해 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❹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❹,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❹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상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❹,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 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❹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제36조(피보험자)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합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 허를 받고 피보험동력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 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 격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피보험래프팅보트에 탑 승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제3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피보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조종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자가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피보험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목적으로 조종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종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에 의한 무면허조 종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금지)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에 의한 약물복용 상태
6. 피보험자(영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상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 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❹
7. 다른 사람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 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 는 경❹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 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❹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 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 형사합의금 분담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상황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업무 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❹(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업무】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재해’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제2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2. 제1호의 고용인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보험금 지급조항에 있어서는
Ⅲ.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후유장 해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