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 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수익자. 라 함은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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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 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수익자. 란 [별첨2]에 수익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수익자. 라 합니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 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 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이익 전부를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서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수익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위탁수익자, 투자수익자 및 플랫폼운영수익자를 총칭한다.
수익자. 라 합니다)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 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 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