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 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배상책임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 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5조(보험금의 지 급과 보상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 니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중 제4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 합니다.
보상한도액.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를 일임 받은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합니다.)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 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분하 사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쟁기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통 약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 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입
1) 진찰ㆍ검사 은 손해 중 제13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회가 책임지 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