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가입자. 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More Definitions of 가입자

가입자. 라함은연금규약에의하여이제도에가입한자를말합니다.
가입자. 라함은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수리된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합니다)에의해이제도에가입한 자를말합니다.
가입자. 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입자. 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 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 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가입자. 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방송사와 독립된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을 통칭합니다.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설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은행을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 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 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