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 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 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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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예시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분 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갑상선암. 암세포는 맞지만 갑상선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입니다. 용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8-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