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 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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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분 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8-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 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중 악성신생물(암)분류 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암세포는 맞지만 갑상선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