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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정의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 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More Definitions of 무효

무효. [1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무효.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위법한 공법상 계약의 효과가 유효 와 무효로만 양분되는 것은, 행정의 정형성으로 인하여 유효와 무효 사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법률효과와 다르다. 무효인 공법상 계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 계약이 의무이행계약 인 경우에는 아무런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처분계약인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못한다. 모든 행정관청과 법원은 공법상 계약의 무효를 고려 하여야 하며, 모든 사인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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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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