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 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접근매체.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고객의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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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 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접근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접근매체. 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전자금 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 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 용자의 생체정보 등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매체. 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⑨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이용자의 생체정보
접근매체. 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단을 말한다.
1.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3.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