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참가회사. 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
지정참가회사. 라 함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지정참가회사. 라 함은 법 시행령 제 247 조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인수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 4 조의 2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More Definitions of 지정참가회사
지정참가회사. 라 함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