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계약의 종류. ①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종류. ⮚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범위 •현물매매와 선물매매를 포함 •계약체결에 의하여 이행되는 현재의 매매를 '이행계약' 또는 ‘기이행계 약’이라 하고 매매합의에 의하여 장래의 선물에 관련된 매매계약을 ‘미 이행계약’이라고 하는데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미이행계약이 일반적
계약의 종류. 1. 전형 (典刑)계약과 비전형 (非典刑)계약 • 전형계약 : 민법상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을 묶어서 규정한 14가지 계약(유명계약 : 계 약명칭 유) • 비전형계약 : 무명계약, 예시(여행계약, 중개계약, 할부매매계약 등)
계약의 종류. ❑ 계약의 분류 계약 목적물 계약 방법 계약 형태 ∙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등 ∙ 물품제조, 구매계약 ∙ 용역계약 - 일반용역 - 기술용역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긴급 수의계약 - 비밀 수의계약 - 연구개발 수의계약 - 소액 수의계약 - 단체 수의계약 - 방산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 유찰 수의계약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분할수의계약 ∙ 기타 - 희망수량경쟁입찰 - 2단계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확정계약, 개산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단연도계약 ∙ 공동계약 (공동이행,분담이행), ∙ 단독계약 ∙ 기타 - 종합계약 - 사후원가조건부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 🔾 적격심사제도 🔾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동시․분리)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계약 방 법 개 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인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 공고에 희망수량 입찰을 명시 ∙ 입찰수량, 낙찰수량, 조정사항∙ 예정가격 범위내 최저가 수량 희망수량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국가에 유리하다고 경쟁입찰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계약의 종류. ➀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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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