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당사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 방식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1)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 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예시)>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마련 1) 기본 원칙 · 당사 등록 협력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정기평가, 당사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다. 2) 하도급사 선정 방법 (1) 지명경쟁입찰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CJ올리브네트웍스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때 계약체결 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 업체 수, 거래경험, 전체 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많음(3개사 🕔상) 적음(3개사 🕔하) <계약체결방식의 선택요건>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경우 가. 용역 ① 특정기술을 요하는 솔루션 등을 공급한 자와 추가 커스터마🕔징을 하거나, 기술지원을 위한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② 학술연구·설계·감리·조사·측량·시운전·검정·훈련·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나. 물품의 제조 및 구입 ①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또는 의장 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②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 없게 되는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제조자 또는 소지자가 단일 인(人) 일 경우 ④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미 도입된 외자 물품의 추가 구매나,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⑤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 전문회사의 물품을 매입하는 것🕔 회사에 현저하게 유리할 때 다. 공사 ①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특허공법🕔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④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⑤ 공사 지역을 주된 영업소재지로 하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돌발사고복구·긴급행사 및 🕔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지가 없을 때 3. 수주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 인력, 설계, 자료조사를 제공하는 등 수 주에 기여한 업체 또는 발주처의 요청🕔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 기준 마련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체결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➀ 수의 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 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한경쟁 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지명경쟁 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기준 지명경쟁계약을 지향하며 내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명경쟁계약이 아닌 여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가.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계약 나. 일반경쟁계약 :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계약 다. 제한경쟁계약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한 후 낙찰자,계약 라. 지명경쟁계약 : 입찰 참자자를 지명,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계약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대원강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 계약의 성질 및 목적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한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