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관련 조항 예시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PRM 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 방적인 협력회사 관리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이 란, 당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 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2.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우호 친선과 건전한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솔브 레인 협력사 협인회]를 운영한다.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당사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업체와 온라인(on-line)상에서 교류하기 위하여 정보 교류 시스템인 SRM을 구축하고 운영하되, 폐쇄적인 거래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거래업체 관리를 통해 당사와 거래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당사가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업체의 경영활동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 템을 말한다.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2. 협력사는 품질확보 및 기타 업무 협력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 방적인 협력회사 관리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을 촉 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우호 친선과 건전한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대덕전 자 협력사 협의회』를 운영한다.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신규업체와의 거래제안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한다. 가능한 시기에 1회(1년기준) 이상 전 협력업체를 초청하여 소통활성화를 위한 행사(협력업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사의 협력업체 평가 기준, 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한다.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회사는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교류 시스템인 COVAN을 통해 공개하고 운영한다.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홈페이지에 공급사 관리정책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거래를 위한 관련정보(지원정책, 선정기준 및 절차, 취소기순 및 절차)를 공개하고 운영한다. 2. 공급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공급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Related to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