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관련 조항 예시

관할권. UPS My Choice®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과 소송은 관련법의 조건이 정의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밖의 다른 모든 경우에 귀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과 소송을 파리의 법원으로 제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귀하에게는 일반적 조정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관할권. UPS My Choice® 개인 및 상업용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탈리아의 법이 규율합니다. UPS My Choice® 개인 및 상업용 서비스에 적용되는 본 계약의 조건 또는 관련 MC 약관의 존속, 효력, 해석, 이행 또는 해지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귀하의 UPS My Choice® 개인 및 상업용 서비스 사용으로 인하여, 또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밀라노 법원이 일신전속권을 갖습니다.
관할권. 각 당사자는 본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이나 형태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 쟁 또는 청구(계약에 따르지 않는 분쟁 또는 청구 포함)에 대해 런던에 소재한 법원들이 독점 관 할권을 가진다는 것에 취소 불가능하게 합의하는 바입니다.
관할권. 각 당사자는 본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이나 형태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분쟁 또는 청구(계약에 따르지 않는 분쟁 또는 청구 포함)에 대해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법원들이 독점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에 취소 불가능하게 합의하는 바입니다.
관할권. 본 계약 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a) 뉴욕 법이 적용되는 경우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및 뉴욕 주에 위치한 지방 법원 또는 (b) 아일랜드 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일랜드 공화국 법원 또는 (c) 일본 법이 적용되는 경우 도쿄 지방 법원 또는 (x) 싱가포르 법이 적용되는 경우 싱가포르 공화국 법원에서 각각 배타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관할권. 이 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도쿄 지방 법원이 법적 중재자이다.
관할권. 귀하와 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권. 다음 제외사항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Related to 관할권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