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관련 조항 예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 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 - 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 - 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 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리 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회사 발행일 만기일 보장수익률 당기 전기 제2차 상환전환우선주 (주)가이아 코퍼레이션 2019.09.10 2029.09.10 6.00% - 3,181,542 소 계 - 3,181,542 유동성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181,542) 합 계 - - (2) 제2차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 (주)가이아코퍼레이션 발행금액 2,975,000천원 발행일자 2019년 09월 10일 배당률 발행가액 기준 연 0.25% 존속기간만료일 2029년 09월 10일(만기 10년) 상환청구권 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 이후 존속기간 내 발행가액의 연6% 가산한 가격으로 발행회사가 상환청구 가능 전환주식 (주)가이아코퍼레이션 보통주 전환권 청구기간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리픽싱 약정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3) 당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기초 3,181,542 평가손실 108,641 종속기업 처분 (3,290,183)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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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