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기준 관련 조항 예시

배분기준. (1) 배분수량 가. 1 차배분 : 체결된 비율대로 각 계좌에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나. 2 차배분 : 정수로 배분 후 남는 수량은 체결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다. 3 차배분 :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배분기준. (1) 배분수량 가. 1차배분 : 체결된 비율대로 각 계좌에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 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나. 2차배분 : 정수로 배분 후 남는 수량은 체결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 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다. 3차배분 :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 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 량이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라. 4차배분 :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해당 매매종목정보에 따라 단주매매 종목인 경우 1주 단위로, 온주매매 종목인 경우 10주 단위(거래소가 지 정한 호가 폭주 종목의 경우 100주 단위)로 상기 배분수량 기준에 맞추 어 배분처리합니다. (2) 배분가격 주문체결 완료 후 매매종목에 대 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 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 다. (3) 배분금액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 분수량과 배분가격을 곱한 배분 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소수점 아 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 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 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Related to 배분기준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