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의무 관련 조항 예시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 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 주석 2-18을 참조 바랍니다.
보증 의무. 연결기업은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 주석 2-18을 참조바랍니다.
보증 의무. 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있습니 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 등이 합의된 규격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 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고객에게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어떤 추가적 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 의무.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 등이 합의된 규격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될 것 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고객에게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어떤 추가적 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가 제공 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 의무. 연결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수리하 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같은 보증의 대부분이 기업회계기준 제 1115호에 따른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보증을 기업회 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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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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