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일반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아래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1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37 청약철회 기간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사하고기 내필용요,서특류성목, 록보은장내소용비에자의따라편의조를사여위부해가간결소정화될하여수 정있리고된, 필내요용서입류니가다.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해·질병사고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2. 배상책임 사고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4. 재물 사고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9.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8조 ⦿ 지보급험하금는은 것청이구서원류칙입접수니일다.부터 3영업일(재물, 배상책임 관련 보장은 7영업일)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