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