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보험료 정산기간.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의 보험계약기간 동안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 년 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 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보험계약기간동안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 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보 험대상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보험계 약기간동안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 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 다)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젓산하기로 약젓하고, 이 기갂을 보험료젓산기 갂 (이하 「젓산기갂」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 중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보험기간 종료 후 ( )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는 이 기간(이하 "정산기 간" 이라 합니다)을 주기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매주 □ - 매월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