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정보 관련 조항 예시

지역별 정보. (단위: 천원) 사업부문 당기 전기 제약부문 163,058,003 - 161,896,743 - 임대부문 2,890,873 - 2,821,614 - 기타부문 11,507,123 154,831 8,887,224 222,079 합계 177,455,999 154,831 173,605,581 222,079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전액 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정보. 당기와 전기의 지역별 매출액과 주요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5(당) 기 제 4(전) 기 매출액 비유동자산(*) 매출액 비유동자산(*) 국내 357,935,786 172,374,856 360,264,821 220,159,658 해외 23,276,430 - 21,273,819 - 합 계 381,212,216 172,374,856 381,538,640 220,159,658 (*)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정보. 보고기간말 현재 지역별(소재지 기준) 비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한민국 미주지역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기타지역 합 계 당기말 365,608 1,726 23,868 57 166 391,425 전기말 365,859 1,936 11,475 61 96 379,427 지역별 비유동자산금액은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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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