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eyes 서비스 구분 관련 조항 예시

GiGAeyes 서비스 구분. 구분 i-slim i-view i-special (약정기간 36 개월 이상) lite 카메라 대수 1~8 1~8 9 대 이상 (최대 수량은 청약 시 확인 필요) 1~4 Sub-ID (영상공유계정) 5 개 기본 제공 5 개 기본 제공 5 개 기본 제공 부가서비스 가입 필요 영상분석 일반패키지 1 채널 기본 제공 (기본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1 채널 기본 제공 (기본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9~19 대 : 1 채널 기본 제공 20~29 대 : 2 채널 기본 제공 ︙ (기본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부가서비스 가입 필요 스마트 영상 편의 기능 - 기본 제공 기본 제공 기본 제공 보상 서비스 ~2 대(기본 1), 3 대~(기본 2) ~2 대(기본 1), 3 대~(기본 2) 기본 2 기본 1 ※ i-special 서비스의 경우, 36 개월 이상 약정기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콜 출동 서비스의 경우, 기본 제공 2 회 소진 후 초과 요청 시 건당 22,000 원(부가세 포함)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1 대 51,700 40,700 29,700 18,700 17,600 16,500 2 대 73,700 57,200 42,900 29,700 28,600 27,500 3 대 95,700 73,700 56,100 40,700 39,600 38,500 4 대 117,700 90,200 69,300 51,700 50,600 49,500 5 대 139,700 106,700 82,500 62,700 61,600 60,500 6 대 161,700 123,200 95,700 73,700 72,600 71,500 7 대 183,700 139,700 108,900 84,700 83,600 82,500 8 대 205,700 156,200 122,100 95,700 94,600 93,500 1 대 63,250 52,250 41,250 30,250 29,150 28,050 2 대 85,250 68,750 54,450 41,250 40,150 39,050 3 대 107,250 85,250 67,650 52,250 51,150 50,050 4 대 129,250 101,750 80,850 63,250 62,150 61,050 5 대 151,250 118,250 94,050 74,250 73,150 72,050 6 대 173,250 134,750 107,250 85,250 84,150 83,050 7 대 195,250 151,250 120,450 96,250 95,150 94,050 8 대 217,250 167,750 133,650 107,250 106,150 105,050 ※ 프랜차이즈 : i-view 상품의 요금 프로모션이며, GiGAeyes 서비스형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용하되, 개별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우선으로 함 표준 요금 3 년 약정 4 년 약정 5 년 약정 9 대 : 198,000 9 대 : 99,000 9 대 : 94,050 9 대 : 89,100 10 대 : 214,500 10 대 : 110,000 10 대 : 104,500 10 대 : 99,000 9 대 이상 ︙ ︙ ︙ ︙ (카메라 대당 (카메라 대당 (카메라 대당 (카메라 대당 16,500 추가) 11,000 추가) 10,450 추가) 9,900 추가) 1 대 60,500 49,500 38,500 27,500 26,400 25,300 2 대 82,500 66,000 51,700 35,750 34,650 33,550 3 대 104,500 82,500 64,900 44,000 42,900 41,800 4 대 126,500 99,000 78,100 52,250 51,150 50,050 ※ 멀티뷰 서비스 A/S 출동요청 시에는 AS 엔지니어 출동비 44,000 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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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