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부가서비스. 제1장 VA(Video Analytics)서비스
부가서비스. ① AI방역로봇 임대/판매형 상품에서 자동충전을 지원하는 충전스테이션 1개는 기본 제공하 고, 이에 추가하여 로봇을 이동시켜 여러 장소에서 자동충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대상으로 충전스테이션 추가 임대/판매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AI방역로봇 판 매형 상품 고객에 대하여는 충전스테이션 판매형만 제공되고, AI방역로봇 임대형 상품 고 객에 대하여는 임대형만 제공됩니다.
부가서비스. ① Data 부가서비스 ※vat포함 서비스명 데이터플러스 100M 데이터플러스 100M 데이터플러스 200M 데이터플러스 300M 데이터플러스 500M 데이터플러스 1G 데이터플러스 2G 제공용량 100MB 100MB 200MB 300MB 500MB 1GB 2GB 이용요금 3,300 원 5,500 원 6,600 원 8,800 원 11,000 원 16,500 원 22,000 원 - 데이터플러스 500M/1G/2G olleh WiFi 무료제공
부가서비스. 문자서비스, 본인인증(아이핀/휴대폰) 서비스, 계좌확인서비스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무상의 서비스
부가서비스. 1. 부가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회사가 고객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 스를 말합니다.
부가서비스. ① Data 부가서비스 ※vat포함 서비스명 선불 데이터 100M 선불 데이터 500M 선불 데이터 1G 제공용량 100MB 500MB 1GB 이용요금 5,500원 8,800원 13,200원
부가서비스. 무인영상보안-CCTV 이용 시 이용 고객의 상해, 도난 및 화재에 대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별도) 구분 안심케어 기본 안심케어 1000 안심케어 3000 안심케어 5000 비고 상해 담보 강동상해사망/후유장애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도난 손해 현금, 유가증권 1,000 1,000 1,000 3,000 5,000 자기부담금 없음(실손보상) 동산 3,000 10,000 10,000 30,000 50,000 귀금속류 보관시설 파손 1,500 50,000 5,000 15,000 25,000 도난행위의 파손 담보 화재 손해 화재복구지원금(영업소) 10,000 - 10,000 10,000 10,000 영업소만 적용 일반화재보험(주택) - 10,000 - - - 주택은 화재 기본적용 납입 보험 료 상해담보/도난손해 면제 면제 5,000 11,000 18,000 월납부 화재 손해 포함 3,000 면제 8,000 14,000 21,000 구분 상품명 비고 도난 손해 현금, 유가증권 1,000,000 원 1,000,000 원 2,000,000 원 자기부담금 없음(실손보상) 동산 3,000,000 원 10,000,000 원 20,000,000 원 귀금속류 보관시설 파손 1,500,000 원 5,000,000 원 10,000,000 원 도난행위의 파손 담보 화재 손해 화재복구지원금(영업소) 10,000,000 원 10,000,000 원 10,000,000 원 영업소만 적용 일반화재보험(주택) - 10,000,000 원 - 주택은 화재 기본적용 납입 보험료 도난손해 기본 제공 5,000 원 8,000 원 월납부 화재 손해 포함 3,000 원 8,000 원 11,000 원 ※ 화재복구지원(사업자)과 일반화재보험(주택)은 동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 ① Data 부가서비스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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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